제주도 도청 전기차충전기 15/(사진제공=제주특별차치도) |
[아시아뉴스통신=정식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제주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이 1kWh당 250원으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는 현재 kWh당 173.8원인 도 구축 충전기 충전요금을 환경부 요금 기준으로 반영하되 이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을 고려해 2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전요금 조정은 한국전력의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의 단계적 정상화 시행*에 따른 것이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충전요금이 정상화 되는 만큼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443기(급속 199, 완속 244)의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 단계적 정상화 계획[한국전력, ’19.12.30.]
구 분 |
단계적 정상화 내용 |
|||||
적용기간 |
’17. 1. 1. ~’20. 6월 |
’20. 7월 ~’21. 6월 |
증가율 |
’21. 7월 ~’22. 6월 |
’22. 7월~ |
|
부과 율 |
기본요금 |
0% |
50% |
50% |
75% |
100% |
전력량요금 |
50% |
70% |
40% |
90% |
100% |
gkwns44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