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창원3) 도의원이 2011년 제정된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례상 ‘전직대통령’은 ‘도내에서 출생 또는 성장하여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 제외 대상에 대한 조항은 없었다.
김영진 도의원.(사진제공=경상남도의회 사무처) |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인 전두환 씨를 경남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반영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직대통령의 정의에서 제외함으로써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9월 상정될 예정인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개인이나 단체가 기념사업회를 꾸려 기념사업을 벌이더라도 경남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김영진 의원은 “다행히 이 조례에 따른 전두환 기념사업이나 지원내역은 없었으나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7월 5분 발언을 통해 무관심으로 잔존하고 있는 전두환 흔적까지 지우는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도 ‘청남대’의 전두환 동상 철거 위해 「충북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을 발의, 입법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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