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순호)는 15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남도내 학교 불법촬영 카메라 사건에 대하여 교육위원들은 정책질의를 통해 혐의교사의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5일 최근 발생한 학교 내 불법촬영과 관련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사진제공=경남도의회) |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불법촬영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확보한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구입 예산 3억을 편성하고도 제때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위원들은 이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횟수를 연2회로 하고 있는 점, 점검지시 공문을 열람제한 미설정 등의 안일한 대책으로는 사전예방과 재발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혐의가 있는 교사에게 가장 강력한 징계인 파면조치는 물론 2차 피해자 발생 방지, 성인지 사전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성미 부위원장은 셀로판지를 활용해 간단하게 불법카메라를 발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시연해 보이면서 화장실과 여성휴게시설 등을 이용하는 여학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도내 전 학교에 셀로판지 보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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