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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도의원, 전국 최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 대표 발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0-07-16 13:52

16일 상임위 통과...바다 환경 지키고, 어업인 소득도 올리고 어민들 환영
김문수 전남도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라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수산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 어민들로부터 환영 받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농수산위원회는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부산물은 칼슘, 철분,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식품·의약품 원료, 비료·사료 원료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농축산물에 비해 부산물의 양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일부만이 재활용될뿐 나머지는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이처럼 수산부산물은 재활용 또는 자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악취발생 등 공중위생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어서 어민들의 골칫덩어리이자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김문수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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