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부동산투기행위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 16일부터 부동산거래 정밀조사 및 중개업소 집중단속한 결과 1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가 부동산중개소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기습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
경남도내 아파트 가격은 지난 달 기준으로 전월 대비 0.2% 상승했으나,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외지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창원시 의창·성산구, 진주시, 김해시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또 거래량도 전월대비 4.97% 증가한 5369건이었으며, 수도권 매입자 비율도 592건으로 11.03%를 차지했다.
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 정상철 교수에 따르면,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발표 후 생활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비규제지역인 창원을 중심으로 외지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집값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최근 아파트 가격변동이 큰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진주, 김해, 양산, 거제 등 5개시를 대상으로 16일 기습적으로 일제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 15건을 적발해 11건은 현지 시정조치, 4건은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정밀조사대상 25건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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