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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경찰서, 옛 직장동료 살해 유기 60대 男 영장 신청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0-07-19 20:12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인천 중부경찰서는 옛 직장동료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차량 트렁크 안에 유기한 A(61)씨에 대해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48)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8시쯤 B씨의 아내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았으나 행방이 파악되지 않자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다.

B씨의 아내는 경찰에서 "집 안에 있던 현금 3700만 원을 남편이 가지고 외출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후 용의자인 A씨를 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그의 혐의를 확인하고 17일 오후 그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5∼6년 전 유류와 관련된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시신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모 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트렁크 안 가방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체포된 뒤에도 살인 등 혐의를 부인하는 A씨의 동선상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끝에 그의 차량과 B씨 시신을 찾았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계속적인 수사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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