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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리싸이클링타운 주민편익시설...전주시와 지원협의체가 협의결정 사항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0-07-21 14:27

환경부 회신,사업의 종류및 규모는 전주시와 협의체의 협의결정
비용(기금)은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위한 사업에 써야
환경부 조명래 장관(중앙)이 폐기물처리 및 미세먼지등 환경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는 장면./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련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전임 지원협의체가 4년동안 방치한 사업을 올해 3월 출발한 주민지원협의체가 공개 공모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환경부 질의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주변영향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리적 여건 주민들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페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비용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한 경우, 주민편익시설설치를 재 추진하더라도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사업 등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폐촉법 제22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원협의체(위원장 김창경)는 지난 2개월 동안 공개공고를 통해 사업제안서 8건을 접수해 최근 협의체 회의실에서 사업제안자 설명회를 가졌다. 지원협의체는 8건의 제안서를 놓고 전주시와 협의해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

지원협의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위해 협의체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된 제안서를 공개했고 사업제안설명내용에 대한 채점평가 역시 지원협의체 위원들 앞에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설치해야 할 주민편익시설비용 66억3000만원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2016년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돼 전주시가 보관중이다.

주민편익시설은 이미 설치완료 돼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기여됐어야 한다. 하지만 전임 지원협의체 j위원장 등의 무능과 사욕으로 인해 4년동안 사업비가 방치돼 왔다. 이로 인해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이 집적화 단지화된 장동 안산 삼산마을 주민들만 피해를 입었다.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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