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청와대 |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안,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했다.
이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의해 오는 8월 1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7일은 임시공휴일로 15일 광복절에 이어 황금연휴 3일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되었으면 한다 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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