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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한국지엠 1700여명 불법파견 혐의...카젬 사장 등 무더기 기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0-07-22 00:29

임원·협력업체 대표 등 28명 불구속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지검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을 받은 혐의로 한국지엠 법인과 카허 카젬 대표이사(50) 등을 무더기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이희동)와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장윤태) 등은 21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지엠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은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엠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 등 공장 3곳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총 1719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파견은 부평공장이 1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797명을 비롯한 창원공장이 8개 협력업체로부터 774명, 군산공장이 2개 협력업체로부터 148명 등으로 조사됐다.

파견법상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검찰은 한국지엠 측이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자체 제작, 도장, 조립 등 공정에 파견 근로자들을 투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카젬 사장 등 사측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카젬 사장 등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피의자 조사와 현장검증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급계약을 주장하면서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대거 파견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비정규직이 양산됐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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