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경찰서(서장 제옥봉)는 21일 산청군농협 서하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산청군농협 직원 최영미(여, 31세)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산청경찰서) |
[아시아뉴스통신=장인영 기자] 산청경찰서(서장 제옥봉)는 21일 산청군농협 서하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산청군농협 직원 최영미(여, 31)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최 씨는 이번달 17일 오전,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통장 계좌가 사기사건에 연루돼 있으니, 돈을 인출 후 집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고 3200만원 현금을 출금하러 온 피해자를 응대하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임을 직감하고 현금출금 업무를 지연시키며 침착하게 112에 신고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제옥봉 산청경찰서장은 “은행직원의 세심한 관찰력과 침착한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최근 유행하고 있는 대출빙자․정부기관사칭 전화금융피해 사례 등을 군민들께 적극 홍보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청경찰서는 최근 증가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피해자를 속인 후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전화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산청군 지역 35개소 금융기관과 업무협조를 맺어 ‘현금 500만원이상 인출 시 금융기관에서 지구대․파출소에 연락, 직접 경찰관이 금융기관에 방문,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경찰서 자체 시책을 펼치고 있다.
a01155029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