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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 합법화 위해 집단헌법소원 청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부건기자 송고시간 2020-07-22 16:18

(사진제공=(사)대한문신사중앙회)

[아시아뉴스통신=조부건 기자]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원과 회원 541명을 대표해 (사)한국두피문신학회(KSMP) 김동현 학회장과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이 지난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집단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는 2017년 12월 (사)한국패션타투협회 회원 4백여 명이 1차로 집단헌법소원을 시작한 뒤로 2019년 5월에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420명이 2차,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청구다.

2차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2019년 정부에서는 올해 반영구화장 외 문신에 대한 규제를 풀어 허용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집회를 자제하며 정부의 입법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현실은 기대와 많이 달랐고 이대로라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또다시 집단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지금도 현장에선 반영구화장 등 문신에 대하여 의료법을 적용해 단속 중이다. 이에 관련하여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회원들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의료법 적용에 저항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임보란 이사장은 “저희는 대법원의 판단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문신행위를 두고 의료행위라 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문신행위에 있어서 보건과 위생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두고 국가와 사회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문신이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문신행위로 감염된 사실을 증명한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문신사들을 대상으로 보건과 위생 전문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문신사들 스스로 자기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소독과 방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문신사의 직업의식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회를 출범시켰고 학술대회를 통해 문신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논문을 집필하고 학계에 등제하여 학문으로서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

임보란 이사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저희는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입법을 청원했다. 우리의 청원에 박주민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신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문신사 법안을 발의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며 “문신사법은 무분별한 문신을 장려하고 문신사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과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의 직업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필수적인 보건과 위생의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선진국가라면 그렇게 해야 하며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 문신을 의료법으로 처벌하는 유일한 나라에서 오히려 문신 관련 종사자와 문신을 받는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아무도 문신을 의료행위라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들과 의료계도 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조차 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해선 더 부정적인 상황에서 법원은 과연 현실을 인식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올해 안에 문신사법제화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전열을 다듬고 있다.
 
임보란 이사장은 “우리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다할 것이며 법원의 의료법 적용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불이익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손익곤 변호사는 “많은 인원이 헌법소원에 참여하여 왔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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