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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노무상담'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유제기자 송고시간 2020-07-24 11:23

경남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도입 5개월...복무관련 18%
[아시아뉴스통신=박유제 기자] 경남도가 지난 3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상담건수의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직이나 징계 등 복무와 관련한 상담이 18%를 차지했고 부당해고가 13%로 뒤를 이었다.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경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운영 안내도.(그림제공=경남도)

지금까지의 이용실적을 보면 △노동상담 140건 △노무컨설팅 42건 △노동법교육 6건 등 총 188건이다.

경남도가 취약노동자 등 도민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란 경남도가 도민노무사를 위촉해 노동자에게는 노동상담을, 소규모 사업장에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편 지난 3월부터 5개월째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23명은 24일 위촉식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취약노동자 노동상담과 소규모 사업장 노무컨설팀 및 교육을 담당하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제도는 당초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로 위촉식 및 업무협약식이 연기됐었다.

이날 위촉식을 갖는 23명의 도민노무사들은 노동 권익을 침해받은 도내 거주 노동자가 ‘노동법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지는 않도록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에 대한 노동상담을 제공한다. 

또 노무관리가 어려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현장으로 찾아가 노무컨설팅을 및 노동법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서비스’는 경남도 노동정책과로 전화해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3일 이내로 담당노무사와의 연락·상담을 받을 수 있다. 

forall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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