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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서예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유제기자 송고시간 2020-07-24 14:30

황재은 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아시아뉴스통신=박유제 기자] 전통문화인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경남도민의 인성함양을 위해 발의된 서예진흥 조례가 제정됐다.

경남도의회는 제3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황재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예진흥 조례에는 도내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도민의 인성 함양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 △경비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이 담겨져 있다.
 
경남도 서예진흥조례를 대표발의한 황재은 경남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황재은 의원은 “서예는 예술의 한 장르이기에 앞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과 같고 서예를 통하여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지만, 서예 분야에 대한 시책이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황 의원은 또 "서예는 대중성이 떨어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캘리그래피와 그래피티, 영상서예 등으로 다변화된 서예로 전시되고 있다"면서 "특히 인성 함양을 위한 예술교육 차원에서도 재조명 되고 있는 서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forall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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