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제3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황재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예진흥 조례에는 도내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도민의 인성 함양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 △경비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이 담겨져 있다.
경남도 서예진흥조례를 대표발의한 황재은 경남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황재은 의원은 “서예는 예술의 한 장르이기에 앞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과 같고 서예를 통하여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지만, 서예 분야에 대한 시책이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황 의원은 또 "서예는 대중성이 떨어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캘리그래피와 그래피티, 영상서예 등으로 다변화된 서예로 전시되고 있다"면서 "특히 인성 함양을 위한 예술교육 차원에서도 재조명 되고 있는 서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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