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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홍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성조기자 송고시간 2020-07-24 15:46

김해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성조 기자] 경남 김해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며, 김해시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돼 읍∙면지역 토지∙건물만 적용되고 동지역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김해시 토지정보과 또는 건축과에 신청해야 하며,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ppnkim5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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