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상주시, 상주화폐 첫 100억원 발행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20-07-25 16:54

1만원권, 5000원 두 종류
개인 월 50만원까지 구매
상주화폐.(사진제공=상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상주시가 오는 27일 100억원 규모의 '상주화폐'를 발행한다. 

'상주화폐'는 상주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자금이 지역 내에서 유통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상주화폐는 1만원권, 5천원권의 지류형(종이 화폐)과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다.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또는 충전이 가능하며, 명절 또는 출시기념 등의 이벤트 시에는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상주시는 출시 기념 이벤트로 오는 27일부터 12월까지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만큼 개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이내에서 혜택이 있고 초과 구매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과 가맹 점주는 할인 혜택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주화폐는 도소매, 음식점, 이미용업, 학원, 병.의원, 약국, 주유소 등 지역 내 2000여 개소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의 경우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점포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대규모 점포 1000㎡ 이상 마트형 점포,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류형은 NH농협은행 4곳, 농협 24곳, 대구은행 2곳, 새마을금고 9곳, 원예농협 3곳, 축협 5곳 등 모두 47곳의 판매 대행점 어디에서나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카드는 모바일 앱에서 발급신청 후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2~3일 이내 직장 또는 자택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류형의 경우 만 19세 이상 구매가 가능하고 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다.

상주화폐 가맹점 신청 대상은 상주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주시청 경제기업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상주화폐를 취급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증과 함께 가맹점 표시스티커를 교부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000만원이며 판매 대행 금융기관에서 환전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주시는 오는 27일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NH농협은행 상주시청출장소에서 상주화폐 출시 기념 상주화폐 구매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chk1500@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