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경찰서(서장 제옥봉)는 30일 산청군농협 차황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산청군 농협 직원 최은미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산청경찰서) |
[아시아뉴스통신=장인영 기자] 경남 산청경찰서(서장 제옥봉)는 산청군 농협 차황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산청군농협 직원 최은미(52)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최 씨는 이달 24일 오전, 피해자 아들을 사칭하며 ‘빚보증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현금 5천만원을 인출해 전달 해 달라’고 하는 사기전화에 속은 피해자를 응대하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임을 직감하고 현금출금업무를 지연시키며 침착하게 112에 신고해 사전에 피해를 막았다.
제옥봉 서장은 “은행직원의 세심한 관찰력과 침착한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비대면편취형 전화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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