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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실패시 손해배상 책임 의무화하자"… 청와대 청원 등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8-03 17:21

 
경기도 화성시 동탄2 신도시./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부동산값 폭등 등의 이유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할 경우 손해배상·사퇴 등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하자는 청원이 등장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공지하고,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책임자를 사퇴시키는 대책 발의 책임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제공=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는 “국토교통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22번의 대책을 발표하고 매번 실패를 했다”면서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의 부족, 부동산 시장 진단 실패, 그로 인한 부동산 대책의 잘못에 기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그대로 정부 요직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는 것임에도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면서 “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다보니 뉴스에서 부동산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몇 개월 만에 대책이 나온다. 몇 개월에 한 번씩 내놓는 대책에서는 그런 방대한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했다.


청원인은 “달걀 하나를 만들 때도 누가 생산을 했는지 생산실명제를 채택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전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있으며, 잘못된 정책이 양산되면 의당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졸속 정책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대책 뿐 아니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도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했다. 


청원인이 주장한 '정책 발의 책임제'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대책(정제 정책) 발의 시 관련자들 명단 공개 ▲부동산대책(정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표, 대책 효과 제시 ▲대책 실패 시 책임 범위 공개 등 이다. 


해당 청원은 2일 기준으로 10,210명의 동의를 얻었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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