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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혜택 오는 12월말까지 연장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0-08-03 15:33

안성시 농기계 보관창고./사진제공=안성시청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 안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가의 인력난 해소 및 농작업 기계화 제고를 위해 올해 12월31일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통해 지난 4개월간 2956건의 임대와 4579만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했으며, 향후 5개월간 감면 기간을 연장할 경우 임대 2500여건 4000만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다.

추가 감면 기간 동안 농기계를 사용하고자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전 기종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전화예약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농기계 임차가 가능하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보개면), 동부분소(죽산면), 서부분소(양성면), 남부분소(서운면) 총 4개소로 670여대의 농기계를 보유중에 있으며, 사전 신청 시 서부분소 교육장에서 농기계 안전 실습 교육도 가능하다.

이종일 농업지원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 연장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점검 및 안전수칙을 이행하면서 농기계 사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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