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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오는 10일~21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점검 실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0-08-03 16:08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청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 안성시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부정수급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또 12월까지는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사업용 화물차를 이용하는 운수업자에게 주유 금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FSMS)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규정에는 차량양도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 수급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에 통보해야 하며, 전 화물차주는 이 경우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상 제재가 이루어진다.

시는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카드 발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급자격 변동일을 기준으로 카드 거래내역을 비교, 변동 후에도 전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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