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아시아뉴통신=윤의일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국회가 ‘7·10 부동산 대책’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 개정안인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통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기존 0.6~3.2%의 세율에서 1.2%~6%까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인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1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처리됐다.
minkyupark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