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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 3법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검사출신..공수처 공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8-05 07:53

국회 본회의./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인사청문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에 관한 규칙 등 ‘공수처 3법’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반대2인·기권 2인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반대 3인으로, 공수처장 추천위 규칙안은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되며,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통합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공수처 관련 법안을 두고도 민주당과 통합당은 공방전을 벌였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검찰 출신의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과거 투쟁했던 독재의 모습과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기관”이라며 “현대 법치국가는 삼권분립으로 운영되는데 공수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국회의 실질적 통제나 감시감독에도 자유롭다”고 꼬집었다.

이에 같은 검찰 출신인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촛불혁명에 따라 시작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하루빨리 출범해야 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은 반드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하고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6개월의 준비 기간을 허비한 채 결국 법정 출범일을 넘겼다”며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사회적 합의와 요청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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