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북 충주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와 관련 앙성·노은·산척·엄정·소태면 5개면에 대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마을별로 회관이나 공터에 수집이 완료되면 수해복구 차량이나 행정차량을 이용해 클린센터로 반입토록 조치했다.(사진제공=충주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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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08-05 14:50
5일 충북 충주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와 관련 앙성·노은·산척·엄정·소태면 5개면에 대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마을별로 회관이나 공터에 수집이 완료되면 수해복구 차량이나 행정차량을 이용해 클린센터로 반입토록 조치했다.(사진제공=충주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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