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평택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 촉구 릴레이 1인피켓시위 다시 재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0-08-06 14:20

평택시발전협의회 이동훈 회장이 6일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 귀속 촉구'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평택시청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평택항 매립지의 경기 평택시 귀속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릴레이 피켓시위가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1인 피켓시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어져오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다가 6일부터 재개됐다.

6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시발전협의회 이동훈 회장을 비롯한 평택항수호운동본부임원진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이 회장은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2015년 5월 정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평택항 매립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5년 5월4일 매립목적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평택시 귀속을 결정했다.

하지만 충남(아산, 당진)도는 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제기 5년 만인 지난달 16일 헌재는 매립지가 새롭게 형성된 땅으로 행안부장관의 결정권한이라며 충남(아산, 당진)도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관계자는 "평택시와 한 몸처럼 이어져 있는 평택항 매립지는 옛날부터 평택주민들이 양식어업으로 살아온 생활터전을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며 내어준 곳"이라며 "국익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할 것을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반기에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대법원의 현장검증이 있을 예정이다.

didwhdtlr7848@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