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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원희룡 지사 “자치경찰 국가경찰화, 주민생활 안전 역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0-08-07 00:08

6일 제46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자치경찰법 개정안 발의 유감 표명

자치경찰제도 본래 취지 이어갈 수 있도록 타시·도지사 적극 협조 당부
제주특별자치도 제46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영상회의 모습 6일/(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아시아뉴스통신=정식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6일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발의한 자치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4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자치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편입된다”고 전제한 후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주 자치경찰은 관광 저해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 동선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자치경찰 제도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협의회장은 “제주의 자치경찰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개정안 처리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는 7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의료와 지역방역체계 및 의료자치권 강화, 지역주도의 뉴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제14대 임원단을 구성했으며, 신임 회장에는 송하진 전북지사가 선출됐다. 부회장 및 감사는 추후 선출할 예정이다.

gkwns44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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