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이 천안시 북면 은지리 수해 피해농가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천안시) |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정부가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천안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 지역 총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105억 원이 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시가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천안시의 재산피해액은 잠정 225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9개 분야 146개소 219억 원이며 사유시설은 5개 분야 6억 원이다.
천안시 자원봉사자들 수해복구 모습.(사진제공=천안시)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시는 지난 3일부터 피해현장 응급복구를 위해 굴삭기, 덤프트럭 등 총199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군장병과 자원봉사자 등 총1067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응급 복구율 45%를 달성하고 있다.
또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총 10억 원을 수해 복구 긴급예산으로 투입해 응급 복구된 각종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물들을 원상 및 항구 복구가 완벽히 되도록 복구에 전념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집과 살림살이를 잃고 농작물과 가축 피해로 실의와 상심에 빠진 이재민과 농민, 소상공인 등 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항구복구에 전념함은 물론 수해 잔재물 정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rhdms95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