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접경지역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서 오후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총 7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 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오후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히 피해조사를 한 뒤 피해가 가장 큰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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