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대전 중구는 2020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 전 문자 메시지로 한 번 더 알림 서비스를 실시해 체납액 8천 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3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 1756명을 대상으로 체납내역과 가상계좌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해 지방세 7천 8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징수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했다.
체납처분 전 한 번 더 알림서비스는 기존 체납고지서 및 독촉 안내문 등 우편발송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즉각적으로 체납사실을 안내함으로써 가산금 추가 부담과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체납처분 전 한 번 더 알림서비스를 통해 자진납부와 체납처분 사전 안내 등의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구의 건전한 지방재정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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