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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후 경유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0-08-12 14:55

제주도, 하반기 1,600대 대상…12~9월 11일 읍·면·동 신청 접수
(사진제공=제주측별자치도)


[아시아뉴스통신=정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 및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읍·면·동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정부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1만∼21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생활환경과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gkwns44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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