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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한국교회 기도회 참석...국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8-13 01:09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오늘(12일) 오전 7시에 용산 서빙고동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열린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에 참석했다.

이날 한국교회 기도회에는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이채익 회장을 비롯해서 서정숙 수석부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교계에는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김태영 목사, 한국교회 기도회 집행위원장인 소강석 목사, 조직위원장인 이재훈 목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차별을 막겠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살펴보면 오히려 역차별적이고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에 입법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안이 철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역차별이라는 점을 줄곧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1조제1항과 제36조1항을 근거로 차별금지법이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 제11조제1항의 ‘성별’은 여성-남성의 양성을 의미하고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이 다수자를 역차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58.3%의 응답자가 ‘소수자나 다수자나 모두 평등해야 하므로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위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3천만원 이하), 법원의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500만원 이상), 보복조치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여야 정쟁의 산물이 돼서도, 진영 논리에 파묻혀서도 안 된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리고, 관련 주요사항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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