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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매도 금지' 취소 6개월 1년 이상 추가 연장 해야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8-14 00:00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경기도청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버블 위험을 견제하는 등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되며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으로 주가가 내려가야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이익인 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이 자사는 “코로나19발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매도 금지 제도가 9월 16일부터 재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공매도는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유동성의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고 며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머니게임 전유물이 된지 오래여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왜곡을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거래대금의 70% 이상)이 높은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점유도 높은 시장”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호가 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불법요소 감지 시 이를 즉각 적발해 처발하는 법적 체계와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며 “적정 시장가격 조율, 과열 시 버블 방지, 유동성 공급 등 공매도의 순기능이 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우리가 꿈꿔야 할 바람직한 미래는 건물 증축에 투자하려는 세상이 아니라 스타트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 미래를 향해 힘을 모아 하나씩 굽은 세상을 펴나가자”고 강조했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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