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청 전경. |
[아시아뉴스통신=한기만 기자] 경기 화성시가 9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올해 7월 1일 기준 관내 9,04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해당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민원24, 일사편리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은 열람만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서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6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자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11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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