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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지급 순항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0-09-03 15:47

간소한 온라인 신청 절차로 열흘간 도민 58% 지급
(사진제공=제주측별자치도)


[아시아뉴스통신=정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방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장방문 신청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세대주(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14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

구분


9.7.(월)


9.8.(화)


9.9.(수)


9.10.(목)


9.11.(금)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 예시) 9. 7.(월)에는 41년생, 46년생, 51년생, 56년생 등이 신청 가능

현장방문 신청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PC 또는 모바일에 구애 없이 ‘행복드림포털’에 접속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 5부제는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이번 주 토요일(9. 5.)부터 해제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금 신청 일정】


구 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5부제 적용



5부제 해제


온라인 신청


8.24.(월) 9.4(금)


9.5(토)



9. 27.(일)


현장방문 신청




9.7.(월) → 9.11.(금)


9.14.(월)


9. 25.(금)



지원금 신청대상은 7월 29일* 0시 기준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세대와 외국인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이다.

또한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에 미등재된 출생자(7월 29일 0시 이전 출생)와 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을 지닌 결혼이민자 등도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이의신청 대상 >


① 지원대상 명단(DB) 누락자


- 7월 29일 0시 이전 출생자, 전입신고 처리 지연,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이외 결혼이민자, 체류기간이 연장된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


② 이혼 등 가정불화로 인한 세대합산 제외 신청 ③ 거주불명자


④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변경자 ⑤ 지원기준에 적합하나 신청 사항과 다르게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등


지원금액은 세대원 1인당 10만원으로,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하며, 빠른 경우 신청 다음날 문자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세대주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제주도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통해가능하다 신청 시작일인 8. 24.부터 9. 2.까지 열흘간 총 지원대상의 약 58%에 달하는 총 16만 세대·390억 원을 신속 지급하여 도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일자


온라인


신 청


지급완료


건수


금액


(단위: 백만원)


지급비율


(지원대상 대비)


1주차


(8.24. ~ 8.30.)


144,480


84,551


21,376


31.6%


2주차


(8.31. ~ 9.2.)


22,688


75,643


17,698


26.1%


누 계


167,168


160,194


39,074


57.7%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방문 신청 창구(읍면동)의 발열감시 및 방역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할 방침이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온라인 5부제 해제(당초 9.14. → 변경 9.7.)를 1주일 앞당긴 만큼 되도록 현장방문보다는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복 드림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gkwns44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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