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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개인·중소기업 등 80% 감면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대현기자 송고시간 2020-09-03 18:47

8월부터 5개월간 소급적용…행정재산 사용 임차인 부담 완화
광주광역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조대현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료가 인하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

지난 1차 지원에서는  584건에 14억300만원을 감면했다.

2차 지원 대상은 광주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개인이다. 8월부터 소급적용해 12월까지 5개월간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사용요율을 기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조정해 사용료를 80% 인하하고 임대시설을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접수 받아 사용료 환급 등을 할 방침이다.

이정식 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민간부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광주시 전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dhsh55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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