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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관련 추진사항 201차 브리핑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20-09-07 09:05

진주시청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이재화 기자] 경남 진주시 9월6일 현재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한 201차 브리핑 내용이다.
 
오늘(6일) 진주시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16번 확진자 A씨는 어제(5일) 필리핀에서 들어온 해외 입국자로 진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안심숙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오늘 오전 11시40분 확진 판정되서 오후 1시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확진자 A씨의 검사 진행과정
 
A씨는 9월5일 오전 4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8시41분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진주행 KTX에 탑승해 11시51분 진주역에 도착했다.
 
A씨는 진주시 보건소에서 제공한 편의버스를 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낮 12시22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12시44분 진주시 안심숙소에 입실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A씨와 함께 편의버스를 탑승한 입국자 2명은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그 외 추가 접촉자는 없다.
 
► 어제(5일) 확진 판정을 받은 타지역(합천11번) 확진자의 이동경로 관련 상황
 
합천군 11번 확진자 B씨는 경기도 여주시 거주자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B씨는 이동 중 진주시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9월4일 검사를 받고 9월5일 오전 11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가 진주를 방문해 이동했던 경로를 말씀드리겠다.
 
B씨는 시외버스로 9월4일 낮 12시40분 서울 남부터미널을 출발해 오후 4시13분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4시15분부터 4시17분까지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고, 도보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다음 5시44분 택시를 이용해 타지역으로 이동했다.
 
시외버스 기사와 승객은 탑승자 명부로 파악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13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선별진료소 근무자 4명과 택시기사 1명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택시기사 1명은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B씨가 이용한 시간대에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을 다녀가신 분 중 유증상자는 현재 파악 중에 있다.
 
9월4일 오후 4시15분부터 4시17분 사이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 이용자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진주시 보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6명 중 완치자는 14명이며 2명은 입원 중이다. 자가격리자는 91명이다.
 
그동안 진주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1만9106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1만901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89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454명이 응해 144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8명은 검사 중이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011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200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0명은 검사 중이다.
 
►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9월20일까지 2주간 연장
 
수도권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줄어들긴 했으나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인근 부산과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월7일 0시부터 9월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남도 역시 8월23일부터 실시해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월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하고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방역체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첫 번째로, 최근 확진자 발생의 주요 감염고리인 유사 불법 방문 판매업은 18개 시·군 모두에서 집합이 금지되며 영업행위는 물론, 참여행위도 금지된다. 경남도민이 타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및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방역 강화를 위해서 도내 고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도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 명부 설치가 의무화된다. 중위험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12종 :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150㎡)이상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DVD방, 장례식장
 
진주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9월7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8개 시군에서 집합금지 중이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지역 확진자 발생 상황 및 방역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군별 맞춤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8개 시군(8월 이후 지역감염 발생) : 진주, 창원, 김해, 거제, 양산, 밀양, 창녕, 의령
 
※ 고위험 시설 12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
 
이에 따라 진주시는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9월7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전환한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고통분담을 함께해 주신 고위험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는 조치다.
 
따라서 고위험시설 운영자께서는 중위험시설과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
 
※ 핵심 방역수칙 : 출입자 발열확인 및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  9월7일부터 경남도내 모든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도내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을 통한 확진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든 종교시설을 9월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키로 했으니 핵심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가능하면 비대면 예배나 모임으로 적극 전환해 주시고, 50인 미만의 예배나 종교 집회를 제외한 대면모임, 행사, 식사 등은 일절 금지하셔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때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발생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새로운 형태의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의 감염 확산세 또한 지속되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결정은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일상의 불편함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란다.
 
당분간 가급적이면 외출과 모임은 취소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란다.

방역수칙 준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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