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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관련 추진사항 202차 브리핑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20-09-07 15:57

진주시청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이재화 기자] 경남 진주시 9월7일 현재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한 202차 브리핑 내용이다.
 
►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6명 중 완치자는 14명이며 2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86명이다.
 
그동안 진주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1만9135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1만910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26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455명이 응해 145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 중이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011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201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진주시의 조치 사항
 
경남도에서는 8월23일부터 실시해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월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하고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방역체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변경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주시의 고위험시설 12종의 집합금지 조치가 9월7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전환됐다.

확진자 발생 상황 및 방역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고위험시설 운영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내린 결정이다.
 
두 번째로 소규모 집단감염의 연결고리인 유사·불법 방문 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돼 영업행위 및 참여행위가 금지됐다. 또한 타 지역의 유사·불법 방문 판매업 행사에 참석해서도 안 된다.
 
세 번째로 중위험시설 12개 업종의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 명부 설치가 의무화됐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이 9월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집합제한 적용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고 50인 미만의 예배나 종교 집회를 제외한 소모임·식사제공 등 대면 모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위의 조치사항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 이번 추석에는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9월13일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0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최근 며칠 동안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깜깜이 환자가 20%를 넘어섰고 언제든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많은 이동이 있었던 5월과 8월 연휴 기간 이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초래된 점과 아직 현재의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추석에는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는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은 이러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명절은 나와 가족, 친지의 건강을 위해 가급적 집에서 쉬는 것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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