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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원경찰 채용과정 의혹에 대한 입장 밝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20-09-07 16:49

공무원 행동강령 미이행에 따른 임용자녀 자진 사직
직무관련자의 사적개입 원천 차단, 채용절차 개선 방안 마련
[아시아뉴스통신=이재화 기자] 경남 진주시가 최근 채용과정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A국장의 자녀 채용 논란에 대한 입장을 7일 밝혔다.

논란이 있는 채용시험은 2018년도 청원경찰 채용시험과 2019년도 진주성 사적지 공무직 채용시험이며 시험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18년도 진주시 청원경찰 채용 과정

▲시험공고일자 : 2018년 9월4일 ▲채용인원 : 13명 ▲채용목적 : 퇴직 등 결원에 따른 충원, 근로기준법 개정(주52시간 이상 근로 불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50%), 3차 면접시험(50%) ▲최종합격자 발표 : 2018년 10월8일 ▲임용일자 : 2018년 11월21일.
 
► 2019년도 진주성 사적지 공무직(매표원) 채용 과정

▲시험공고일자 : 2019년 11월22일 ▲채용인원 : 1명 ▲채용목적 : 퇴직자 결원에 따른 충원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50%), 2차 면접시험(50%) ▲최종합격자 발표 : 2019년 12월18일 ▲임용일자 : 2020년 1월1일.

진주시는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과정에 대한 자체 확인결과 진행과정은 시행계획과 공고에서 정한 방식으로 정상 추진이 됐으나 청원경찰 채용에서 당시 행정과장이던 A국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로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진주성관리사업소의 공무직 채용은 사업소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항으로 당시 행정과장과의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은 없었다.
 
이에 대해 A국장은 “청원경찰 채용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로서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를 직접 관리감독해야 할 부서장의 입장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통감한다. 비록 채용과정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여도 직무관련자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직 행정과장이라는 직책의 책임감, 그리고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청원경찰에 합격한 아들은 스스로 사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무관련성은 없었으나 행정과장 재임시 채용된 진주성관리사업소의 딸도 도의적인 책임에 따라 사직키로 결정 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청원경찰과 공무직의 채용과 관련된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한층 강화된 채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전 채용과정 관련 절차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강화된 채용지침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청원경찰, 공무직 등의 채용 과정 시 직무 관련자의 사적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차후 사적 개입의 정황이 발견되면 반드시 불이익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청원경찰 등 채용 과정시 시험 특성에 따라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채점방식과 면접 인원 변경 등 공통적으로 적용될 객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채용과정을 개선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앞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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