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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 오는 11월 30일 마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0-09-08 16:12

- 양봉산업 육성·지원법 시행 미등록 생산·판매 과태료 부과 -
제주로고/(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아시아뉴스통신=정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봉업 등록 의무화에 따라 도내에서 꿀벌을 사육하는 모든 양봉농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관할 행정시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양봉농가는 사육장 전경사진,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 소유(사용)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행정시 축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이나 양봉산물을 생산해 판매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ㅁ 제주지역 양봉농가 현황


⇒ 515농가 80,389군 (제주시 241농가・34,438군, 서귀포시 274농가・45,951군)


ㅁ 양봉농가 등록신청 제출서류


① 해당 꿀벌 사육장의 전경 사진


② 해당 꿀벌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③ 해당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ㅁ 등록신청 장소


ㅇ 제 주 시 청 축산과


ㅇ 서귀포시청 축산과


gkwns44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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