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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협하나로마트, 건축법 위반한 채 버젓이 '흡연구역' 설치 물의…'담배 냄새 진동'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9-09 00:00

8일 오후 경기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 외부 공간인 횡단보도 라인 위에 천막 등으로 설치돼 있는 흡연구역이 눈에 띈다. 이는 모두 건축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농협하나로마트 외부에 마련된 흡연실이 건축법을 위반한 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앞서 건축법에 따르면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과 용도를 변경할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은 해당 건물이 구조안전 등 건축기준에 부합한지를 확인한 뒤, 관할 소방서가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적법하게 갖춰졌다고 판단하면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8일 오후 경기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의 흡연구역.

8일 오후 경기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 외부 공간인 횡단보도 라인 위에 천막 등으로 설치돼 있는 한 건축물이 눈에 띈다.

'흡연구역'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곳엔, 흡연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와 재떨이 등이 설치돼 있다.

또 흡연자들이 뱉는 침과 담뱃불, 껌 등으로 인해 바닥은 물론 풀과 잔디들이 훼손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나 방문객들을 비롯한 비흡연자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버젓이 마련돼 있어 담배 연기와 냄새가 외부로 세어 나가는 등의 이유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방문객 최모(32) 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았는데 흡연실이 있었다"라며 "흡연자들에겐 좋을 수 있으나 비흡연자들에겐 고통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윤모(38.여) 씨는 "천막으로 된 흡연실은 화재 등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라며 "담뱃불이라도 튄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아시아뉴스통신 취재 결과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의 흡연실 설치는 모두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신청되지 않은 불법 가설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선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일단 천막으로 건축물을 세운 것부터 불법에 해당된다"라며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에서 흡연실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독] 농협하나로마트, 건축법 위반한 채 버젓이 '흡연구역' 설치 물의…'담배 냄새 진동'

한편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 관계자는 "외부에 나와 있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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