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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20-09-09 13:20

경남교육청 입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광열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용료∙대부료를 인하한다.

도교육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달 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원 기간과 피해지원 기준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고∙특수∙각종학교의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고 있는 임차인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며, 지원 기간은 지난 3월부터 재난 종료 시까지(국가위기경보 해제)다.

이 기간 중 개학 연기와 도서관 휴관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해 주고(부득이한 경우 사용∙대부료 30% 감면), 사용은 했으나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당초 사용∙대부요율에 따라 1% 초과 ~ 5% 이하 시에는 요율 1%를 적용, 5% 초과 시에는 사용료의 80%를 감면한다.

또 교육지원청, 초∙중학교, 소속기관의 공유재산∙폐교재산에 대한 사용∙대부료 인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원 기간과 요율 등이 결정된다.

특히 폐교재산의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용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해당 학교(기관)에서는 신청방법∙절차를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안내해 신속한 피해지원을 할 예정이며,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해당 학교(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 지원 운영요령은 경남교육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황둘숙 도교육청 재정복지과장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시설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hkdduf32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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