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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학원 PC방 조건부 집합제한으로 완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예준기자 송고시간 2020-09-09 15:08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조건부 영업허가
대전시가 학원과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조건부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면서 학원과 PC방의 영업이 재개될 전망이다./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대전지역의 학원과 PC방이 기존 집합금지에서 조건부 집합제한으로 완화된다.

대전시는 9일 브리핑에서 "2주간 집합금지를 하다보니 업주들의 생계가 곤란해 진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에 몇개의 업종에 대해 논의를 했고 자치단체와 함께 의견을 나눈 결과 학원과 PC방에 대해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기존 중대본에서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개 업종에 대해 모두 논의를 거쳤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학원과 PC방은 접촉이나 비말감염의 우려가 적다는 결론을 냈다"며 "그러나 두 업종과 달리 다른 업종은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어 집합금지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도의 경우 해당 업종들에 대해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도 했다"며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는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조치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해교 대전시보건복지국장은 "두 업종 모두 출입자 명부나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킴과 동시에 PC방은 추가적으로 미성년자출입제한과 한자리씩 띄어 앉기 그리고 음식 취식시 이동 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하에 영업을 허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ungso94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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