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전북 전주시가 의회 및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제2 공공청사를 조촌동에 신축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집행부의 독단행정이라며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이경신 의원은 전주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촌동과 같은 개발 소외 및 항공대대의 소음피해 지역 개발을 반대, 방해하는 차원이 아닌 의회 및 시민 의견수렴 없이 제2공공청사를 신축 이전한다는 것은 졸속 행정이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맑은물사업본부는 효자동에 밀집된 단독 주택과 일부 상업시설 사이의 유일한 공공기관이며 랜드마크인데 지역 시의원 또는 지역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이전 결정을 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농업부서 및 맑은물사업본부를 포함한 제2 공공청사를 715억의 재정사업으로 2024년 완공목표로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420여 명이 상시 근무하고 청사를 찾는 유동인구가 늘어나 조촌동 일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회는 지난 5월 전주시가 제출한 제2 공공청사 이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제2 청사 건립은 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으로 소음 등 고통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피해 보상의 대안으로 추진 되었지만, 이전만을 검토하지 말고 사무· 주차 공간등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검토해 본 청사 전체를 포함한 용역을 다시 추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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