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납제자보호관 제도가 도민 권리보호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11개 시군에 배치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상담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도내 납세자보호관은 적극적인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취득세 등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460여명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이 있음을 안내해 현재까지 159명에게 취득세 등 6300만원을 환급해 줬다.
도는 향후에도 감면제도를 몰라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보호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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