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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민원이 증가한 이유...대전 특사경, 악취배출사업장 적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예준기자 송고시간 2020-09-10 10:25

미신고 배출시설 및 악취방지 미조치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
대전의 한 공장이 악취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는 과정이 포착되면서 대전 특별사법경찰이 단속에 나섰다./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여름동안 대전에서 악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가운데 대전 특사경이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악취배출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

대전 특사경이 적발한 악취배출사업장 중 A 사업장은 주택가 표면 도장작업시 '톨루엔'이라는 악취유발물질을 함유한 도료를 분사해 대기중에 물질을 배출시켰다.

B사업장은 악취관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이지만 통행권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인 아세톤을 사용하여 인쇄 일부를 지운 후 아세톤 제거를 위해 미 신고된 건조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C사업장은 산업용 세탁물을 취급하는 업체로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저감을 위해 탈취제를 설치 ㆍ 가동해야 하나 수년간 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악취물질은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고 일상생활속에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며 특히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증가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경고 및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악취는 감각공해로 심신이 지친 여름철에는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ㆍ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업주는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gso94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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