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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착오송금 피해구제법' 대표발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수홍기자 송고시간 2020-09-10 11:03

비대면 거래 증가...착오송금 거래 건수와 금액 증가세
"개인의 실수 보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한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 태안).

[아시아뉴스통신=이수홍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11일 성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송금인의 착오로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소송으로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까지 돌려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성 의원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착오송금에 의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보다는 자진반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다” 며 “착오송금을 개인실수로 치부하기 보다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lshong6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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