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경기 양주시 백석생활체육시설인 공공시설 입구에 차량 홍보를 위해 버젓이 전봇대에 불법으로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부과기준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인 경우 면적 3제곱미터(m2)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최소 장당 5만원에서 80만원 이상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다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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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다솜기자 송고시간 2020-09-10 16:35
10일 오후 경기 양주시 백석생활체육시설인 공공시설 입구에 차량 홍보를 위해 버젓이 전봇대에 불법으로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부과기준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인 경우 면적 3제곱미터(m2)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최소 장당 5만원에서 80만원 이상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다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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