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오는 14일부터 10월4일까지 실시하며, 특히 추석 연휴기간에는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한 특별감시에 돌입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 나서고 있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공무원.(사진제공=창원시청) |
이번 특별감시는 연휴기간 전과 중 2단계로 구분, 시기별 특성에 맞게 예방과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연휴기간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자율점검 안내문을 발송, 자발적인 사업장 점검을 유도하고, 무단방류나 비정상가동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에는 상황 근무조를 편성하고 불시에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키로 했다. 환경오염신고는 환경신문고 128번을 이용하면 된다.
유재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단계별 특별감시 실시로 환경오염사고 없는 쾌적한 추석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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