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공사장 석면 농도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장면.(사진제공=창원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최인주)가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대규모 석면해체공사장 비산 석면 농도 검사에 나섰다.
11일 진해구에 따르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자재 사용 면적이 5000㎡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지자체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는 공인된 기관인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다.
석면해체 시 허용기준은 공기 1㎤당 0.01개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 악성종피종, 석면폐증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현미 진해구 환경미화과장은 “공기 중 석면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해,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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