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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스크 의무화 확대 등 3차 행정조치 발동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0-09-11 14:32

중앙지하상가 · 골프장 · 볼링장 · 전세버스 등 20개 업종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추가

도 방역당국, 시설별 위험도 평가해 차별화된 맞춤형 행정조치 지속 발동 예정
제주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정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형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에 돌입했다.

3차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 ▲공공기관의 실내 50인·실외 100인 대면 행사·집합 금지 사항 관련 예외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별방역 행정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도 방역당국은 시설별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프로세스를 마련해 시설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발동할 예정이다.
< 단계별 행정조치 내용>


조치구분


주요 조치 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1단계)


- 해당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 관계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 제한


(2단계)


- 영업시간, 실내 · 외 집합가능 인원 수 축소 등


- 조치 내용 미준수에 따른 방역활동 손해 발생 시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법상 법적조치와 별도로 구상권 청구


- 기타 업종 특성 고려 집합 제한 적용 가능 사항


집합 금지(운영 중단)


(3단계)


- 특정인원 이상 집합금지 또는 전면 집합금지(운영중단·금지)


gkwns44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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