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동읍 자여체육시설 조성사업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는 허성무 시장.(사진제공=창원시청) |
동읍 자여체육시설 조성 사업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2011년부터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실사업 시행을 위한 편입토지 분할과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체 보상면적 중 약 30%를 완료했다.
허성무 시장은 “부족 보상비는 내년 예산에서 우선 편성해 보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병행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부시설은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여론을 잘 반영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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