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광적농협(조합장 안동준) 하나로마트가 2층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하부 1층 주차장에 각종 건축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모습.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과 용도를 변경할 시에는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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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0-09-11 16:32
11일 오후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광적농협(조합장 안동준) 하나로마트가 2층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하부 1층 주차장에 각종 건축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모습.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과 용도를 변경할 시에는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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